퇴직 후 실업급여(구직급여)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실업급여란 무엇인지, 신청자격, 지급금액, 신청방법, 신청기간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생활의 안정과 재취업을 준비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에는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 등 많지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에 해당합니다.
신청조건
신청자격 확인하기
실업급여를 받기위해서는 수급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일 것.
2. 본인의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어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것.
정리해보면 회사를 그만두기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하며, 회사를 그만둔 게 자발적이 아닌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또한 재취업을 하기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의지가 있어야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지급금액
신청자격요건에 해당한다면 지급금액은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소정급여일수가 결정되며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입니다. 실업급여 금액 상한액은 2022년 기준 1일 66,000원이며 하한액은 1일 60,120원입니다. 통상 실업급여는 기존 회사 평균임금의 60%를 받게 되지만 임금이 아무리 높았어도 상한액인 66,000원은 넘을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임금이 아무리 낮았어도 60,12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
실업급여 모의계산도 가능하니 모의계산을 통해 얼마를 받을 수 있나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신청방법
고용보험 바로가기
1. 워크넷 사이트 접속후 구직등록 신청
2. 고용보험 사이트 접속후 수급자격 온라인 교육 이수
3.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후 실업급여 신청
4. 수급자격으로 인정이 되면 정해진 기간마다 실업인정 받기
구직등록 신청은 본인이 직접 워크넷 사이트 방문후 신청하셔야 합니다. 그 후 고용보험 사이트에 방문후 수급자격 온라인 교육을 먼저 이수하고 고용센터에 방문 하셔야 됩니다. 수급자격으로 인정 받으면 고용센터에서 안내 받은대로 정해진 기간마다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구직활동서를 제출하고 실업인정을 받으시고 실업급여를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신청기간
실업급여는 퇴직한 다음날 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고 퇴직 후 빠른시간 안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돈이 되는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신청방법 (0) | 2022.12.20 |
---|---|
정부지원금 한번에 조회하기, 신청방법 (0) | 2022.12.18 |
부모급여란? 부모급여 100만원 지급시기, 신청방법 (0) | 2022.12.14 |
유료방송 미환급금 조회 환급방법 (0) | 2022.12.08 |
통신요금 미환급금 조회하기 (0) | 2022.12.0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