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해지후 환급받지 않은 미환급액이 80억 이상이라고 합니다.
본인이 신청하지 않으면 못받는 금액이니 꼭 조회해보시고 환급받으시길 바랍니다.
*KAIT 유료방송 미환급액 정보조회 서비스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서 운영하며 가입,해지 과정에서 발생한 미환급금을 온라인을 통해 조회하고 환급신청을 할 수 있는 대국민 공익서비스로 LG헬로비전, SK브로드밴드, 딜라이브, CMB, HCN, 남인천방송, GCS푸른방송, kctv광주방송, JCN울산방송, CCS충북방송, KCN금강방송, 서경방송, KCTV제주방송, ABN아름방송, KT스카이라이프에서 서비스를 제공 받습니다.
유료방송 미환급금이란?
유료방송 서비스 가입자가 당해 서비스의 해지를 원하는 경우 해지 시점까지의 정산 요금을 납부한 후 해지하고 있으나, 사후 정산결과 선납(당월 요금을 월초에 미리 납부하고 월말 이전에 해지), 요금 이중납부(직접 납부 및 자동이체), 장비보증금 미수령 등의 사유로 발생된 과오납금을 말합니다.
미환급금이 발생하는 이유
미환급금이 발생하는 이유로는 크게 3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1. 요금을 선납한 후 해지한 경우
이용요금을 선납부하고 서비스를 해지한 경우 미환급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2. 요금을 이중으로 납부한 경우
서비스 이용요금을 계좌이체와 카드결제가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 이중납부되어 미환급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3. 장비 보증금 미수령
유료방송 이용시 모뎀과 같은 장비를 대여하여 사용하는데 이때 대여비로 납부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미환급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유료방송 환급금 조회방법
유료방송 서비스를 이용했다가 해지한 경험이 있다면 조회해서 환급금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조회하는 방법
유료방송 미환급금 조회방법은 홈페이지 접속 후 미환급액조회 버튼 클릭후 성명과 주민번호, 케이블방송사와 위성방송사, 개인정보 수집 동의에 체크후 조회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환급금 조회는 회원가입이 따로 필요하지 않은만큼 간단하게 조회가 가능합니다.
케이블방송의 경우에는 지역도 같이 선택하셔야 조회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법인, 실명확인 이전 서비스 가입자, 가명 가입자, 만 14세 미만 가입자 등은 미환급액 정보조회가 안되니 유료 방송서비스 종합안내센터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환급 신청하기
조회 결과 환급금액이 있는 경우 환급신청하면 해당 금액을 명의자의 은행계좌로 환급이 가능하며 환급신청의 경우 회원가입 필요합니다. 실정산 과정에서 조회 금액과 실제 환급액이 다를 수 있으니 이런 경우 해당 방송사업자 고객센터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환급 받는데 걸리는 기간은 최대 7일이 소요될 수 있으며 환급금을 나눔의 생활화, 시민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전부 또는 일부를 법정기부단체에 기부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하니 기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유료방송 미환급금! 본인이 직접 조회해보지 않으면 돌려주지 않으니 반드시 조회해보시고 환급금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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