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이란 고위험 임신의 치료와 관리에 필요한 진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출산을 보장하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저소득을 대상으로하는 서비스입니다. 누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의 구성원에 해당하며,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아 입원 치료를 받은 임산부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19대 고위험 임신질환
- 조기진통 : 임신주수 20주 이상, 37주 미만 / O60
- 분만관련 출혈 : 임신주수 20주 이상 / O67, O72
- 중증 임신중독증 : 임신주수 20주 이상 / O11, O14, O15
- 양막의 조기파열 : 임신주수 20주 이상, 37주 미만 / O42
- 태반조기박리 : 임신주수 20주 이상 / O45
- 전치태반 : 임신주수 20주 이상 / O44, O69.4
- 절박유산 : 임신주수 20주 이상 / O44, O69.4
- 양수과다증 : 임신주수 20주 이상 / O40
- 양수과소증 : 임신주수 20주 이상/ O41.0
- 분만전 출혈 : O46
- 자궁경부무력증 : O34.3
- 고혈압 : O10, O13, O16
- 다태임신 : O30, O31
- 당뇨병 : O24
-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 O21.1
- 신질환 : N00-23*(N00-N08, N10-N16, N17-N19, N20-N23) *해당 질환코드 외 O코드(임신, 출산 및 산후기) 가 진단서 상에 동시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심부전 : I00-I52*(I00-I02, I05-I09, I10-I15, I20-I25, I26-I28, I30-I52) *해당 질환코드 외 O코드(임신, 출산 및 산후기)가 진단서 상에 동시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자궁내 성장 제한 : O36.5
-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 O23.5, O34.0, O34.1, O34.4, O34.8, O41.1
*19종 질환에 중복 해당될 경우에는 지원 대상자에게 유리한 지원 기간을 적용합니다.
지원내용
고위험 임산부 입원치료비의 급여 중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를 지원합니다.(병실입원료 및 환자특식은 제외, 1인당 300만원 한도)
신청방법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임산부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방문 신청해야 합니다.
처리절차
시군구 관할 보건소에 서비스 신청을 접수하면 서비스지원 대상자에 맞는지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대상자가 확정되면 서비스 지급을 결정하고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관련정보 문의
자세한 사항은 전화문의나 관련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전화문의 : 129
관련 웹사이트 : 보건복지부 콜센터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혜택 자세히 알아보시고 반드시 지원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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