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2023년에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이 크게 늘어났다고 합니다. 매년 하는 연말정산이지만 할 때마다 헷갈리기도 합니다. 연말정산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고 2023년에는 어떤 점이 바뀌었는지 확인 해보겠습니다.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은 1년 동안 매월마다 납부했던 세금에 대해, 더 많이 냈거나 부족하게 낸 부분을 그 다음 연도에 정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실제로 납부해야 할 금액보다 많이 낸 것은 돌려받고, 적게 납부했다면 추가로 납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금을 줄여주는 세제혜택은?
연말정산 세액은 "소득 x 세울" 공식으로 산출됩니다. 여기에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두 가지의 세제혜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는 세금을 내야 하는 소득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고, 세액공제는 산출된 세액에서 세금을 빼버리는 방식이기 때문에 연말정산 환금 금액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세액공제 항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023년에 달라지는 공제기준
1.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향상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해 신용카드는 결제액의 15%,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는 3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
전에는 각 항목별로 공제한도를 부여했었지만, 이제 모두 합쳐 최대 300만 원 까지 소득공제가 됩니다.(단,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
또한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은 올해 하반기(7월 1일 ~ 12월 31일)에 한해 한시적으로 40% -> 80%로 소득공제율이 상향됩니다.(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의 공제한도는 100만 원 까지)
3. 월세액 세액공제 확대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부담하는 월세액에 대해 연 750만 원 한도로 최대 12% 세액공제가 적용 됐었지만 더 확대되었습니다.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 10% -> 12%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 : 12% -> 15%
단,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기 위해 지급한 월세액에만 해당됩니다.
4. 전세금 또는 월세 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전세 및 월세 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 연 300만 원 한도로 40% 소득공제가 되던 부분을 공제한도 400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5. 기부금 세액공제 한시적 확대
2021년에 한해 적용되던 공제율 5%p 상향을 22년 말까지 1년 더 연장합니다.
•1,000만 원 이하 : 15% -> 20%
•1,000만 원 초과 : 30% -> 35%
환급금을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면?
1. 개인연금저축 및 개인형퇴직연금(IRP) 공제 한도 확인
•연금저축 : 공제 한도 400만 원 -> 600만 원
•IRP 합산한 공제금액 : 최대 900만 원으로 확대
2. 신용카드 공제한도를 초과했다면, 체크카드와 현금 영수증을 사용하기
•총급여액의 25% 미만을 지출하는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으니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 사용하기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였다면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 현금 영수증 사용하기
3. 올해가 끝나기 전 연말정산 계산기를 통해 부족한 항목 채우기
마무리
올 해가 끝나기까지 두 달이라는 시간이 남았습니다. 부족한 항목 최대한 체크해서 두 달 동안 꼼꼼하게 채워 넣고 내년 연말정산에서 두둑한 13월의 월급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일상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안심전환대출 금리, 신청 조건, 대환 방법 총정리 (0) | 2022.11.14 |
---|---|
정기예금 갈아타기 고민이라면? 초간단 계산법 (0) | 2022.11.12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 (0) | 2022.11.02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정리 (0) | 2022.10.29 |
단풍 절정시기 실시간 확인하기 (0) | 2022.10.2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