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자는 부모와 따로 거주하고 있는 만 19~34세 청년 중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민간임대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입니다.
지원 규모는 월 20만 원씩 최대 12개월을 지원합니다. 청년 본인의 소득과 재산, 원가구(부모+청년)의 소득과 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 1억 7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원가구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총재산가액 3억8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신청 기간은 2022년 8월 22일부터 2023년 8월 21일까지 1년간이며 지급 기간은 2024년도 12월까지입니다.
대상자
지원대상
만 19세~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청년독립가구)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원가구) 청년독립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부•모)
• 1)만 30세 이상 2)혼인(이혼) 3)미혼부•모 4)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 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 미고려
• 다만,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주택 임차,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 주택 거주,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사업 수혜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선정기준
청년독립가구 소득, 재산평가액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청년독립가구의 소득평가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
- 소득평가액 = 가)근로소득 + 나)사업소득 + 다)재산소득 + 라)공적이전소득 - 마)근로•사업소득공제
• 2)청년독립가구의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총재산가액(1억 7백만원 이하): 바)일반재산가액 + 사)자동차가액 - 아)부채(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원가구 소득.재산평가액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청년 원가구의 소득평가액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이하
- 소득평가액 = 가)근로소득 + 나)사업소득 + 다)재산소득 + 라)공적이전소득 - 마)근로•사업소득공제
• 2)청년 원가구의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총재산가액(3억 8천만원 이하) : 바)일반재산가액 + 사)자동차가액 - 아)부채(주택구입.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참고
가) (근로소득) 상시근로자소득
나) (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
다)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라) (공적이전소득)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군인퇴직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산재보험급여(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금), 실업급여
마) (근로소득공제) 근로•사업소득 30%
바) (일반재산) 건축물(건물, 시설물, 기타), 주택, 토지(밭, 논, 대지, 임야, 기타), 임차보증금(전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선박, 항공기, 회원권(골프, 콘도미니엄, 승마, 종합체육시설 이용, 요트)
사) (자동차) 자동차가액
아) (부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
1)(대출금) 금융기관 대출금, 금융 기관이외기관 대출금
2)(공공기관 대출금) 농지연금 등
서비스내용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히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회)분을 지원합니다.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하거나 복지로(http://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 시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1)법정대리인 2)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3)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도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경우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 후 방문
※ 다만, 압류방지통장으로 입금은 불가하며,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곤란한 경우 등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에 따름
처리절차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읍면동 지자체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시군구 지자체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시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3. 대상자 확정
시군구 지자체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4. 이의 신청 접수
이의가 있는 경우, 시군구 지자체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서비스 지원
시군구 지자체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관련문의
전화문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1600-0777
국토교통부 1599-0001
관련 웹사이트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http://www.myhome.go.kr
복지로
http://www.bokjiro.go.kr
국토교통부
http://www.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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