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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정보

퇴사 통보는 30일 전에? 깔끔한 퇴사 방법

by otc 2022. 10. 12.

회사가 나와 맞지 않거나, 다른 직장으로 이직을 하거나 등 회사를 그만두게 되는 경우 기존 회사에 퇴사를 통보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대게 퇴사 통보는 30일 전에 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러한 법은 없습니다. 회사와 퇴사일을 조정하는 것이 가장 베스트이지만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 최소 2주 전에는 통보하는게 좋습니다.

앉아서-노트북하는-남자
사표쓰기

퇴사 통보 기간


회사에서 새로운 직원을 뽑고 담당하던 업무를 인수인계하는 기간을 생각해서 통상 30일 전에는 통보하는 것이 좋지만, 협의가 가능하다면 최소 2주 전에는 얘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퇴사 결정하고 잔여 연차를 사용할 계획이라면 그만큼 여유있게 통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사한다고 기존 직장 동료들과 모든 관계를 끝낸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직할 회사에서, 거래처 고객으로 등으로 만날 수도 있기 때문에 끝맺음을 깔끔하게 하셔야 합니다.


퇴사 사유


퇴사 사유는 미리 준비해서 질문에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대한 일반적인 사유로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령 '새 직무를 배워보고 싶어서', '사업을 해보고 싶어서' 등 입니다. 설령 선임이 짓궂게 굴거나, 사람이 너무 싫어서 그만두게 되는 경우에도 너무 직접적으로 얘기하거나 험담을 하는 것을 지양해야 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인간관계란 것이 어느 때에, 어느 장소에서, 어느 위치에서 다시 만나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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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인계


인수인계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퇴사 후에도 일적으로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 때문에 끝난 일이라고 대충 하지 말고 후임자가 정해지면 인수인계를 성실하고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 파일로 프로세스를 만들어 두어 전달해 주고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직접 찾아볼 수 있게 하면 좋습니다. 퇴사 후에 불필요하게 연락이 오는 일 없이 마지막까지 깔끔하게 하는 것이 나를 위해서도 좋습니다.


퇴사 인사


마지막으로 그동안 함께 해온 팀원 동료들에게 직접 대면하여 인사를 하고 떠나는 것이 좋습니다. 사람은 마지막 이미지가 가장 오래간다고 합니다. 퇴사한다고 이제 볼 일 없다고 인사도 없이 가버리면 나쁜 인상으로 남게 됩니다. 대면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메일이나, 문자 등으로 감사 인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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