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이란 신체적, 정신적인 문제로 일상생활하는데 어려움를 겪는 분들을 말합니다. 신체적 장애와 정신장애로 크게 2가지 분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애를 가진 분들을 위해 국가에서는 장애판정서류를 통해 장애인으로 등록해주고 지원을 해주게 됩니다. 국가에서는 장애인 또한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차별없는 복지를 누리기 위해 장애연금을 포함하여 금전적, 문화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기에 장애판정을 받았다면 꼭 장애인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장애인 등록 절차
1단계 - 장애인등록 상담 및 구비서류 안내(동주민센터)
2단계 - 장애진단서 및 구비서류 발급(의료기관)
3단계 - 장애정도심사 구비서류 확인 접수(동주민센터)
4단계 - 국민연금공단으로 장애정도심사 요청(동주민센터)
5단계 - 장애심사, 정도결정(국민연금공단)
6단계 - 심사결과 통보(국민연금공단)
7단계 - 민원상담 및 사후관리(동주민센터)
8단계 - 신청인에게 심사결과 통지(동주민센터)
9단계 - 심사결과 확인 및 장애인등록(동주민센터)
장애인 등록 절차를 살펴보면 우선 가까운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셔야 합니다. 장애등급심사 구비서류인 장애진단서와 의료기간 서류를 가지고 접수하시면 동주민센터에서 확인 후 국민연금공단으로 장애심사 요청이 들어가게 됩니다. 심사 결과가 나오면 최종통보가 되고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신청은 본인이 하는것이 원칙이나,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나 거동이 불편할 경우 보호자가 대리신청이 가능합니다.
장애인 등록 후 복지혜택을 받으려면?
장애인 등록이 완료되면 국가에서 금전적 혜택으로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장애인자립자금 등 다양한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두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장애등급 및 현재 자산을 기준으로 지원금이 달라집니다. 장애인 등록이 완료되면 복지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으며 버스나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이나 고속도로 통행료 등에서 할인받을 수 있으니 복지카드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그 외에 복지서비스를 알아보고 싶으시다면 복지로사이트(http://Bokjiro.go.kr)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정부기관 및 민간기관, 지역별로 진행되는 다양한 장애인 혜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등록을 통해 누려야하는 당연한 복지혜택을 챙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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