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월과 7월은 자동차세를 납부하는 달입니다. 하지만 연납신청을 해서 한번에 납부하면 10% 할인받는 것 알고계셨나요? 자동차세 연납제도란 미리 납부할 경우 연 세액을 공제 할인 받을 수 있는 제도이며 1년에 4번 가능합니다.
자동차세 연납 할인
자동차세 연납 할인은 1년에 4번까지 가능합니다. 1월에 연납신청을 하여 일시납할 경우 연 세액의 10%를 공제받으며 3월에 연납신청하면 7.5%, 6월에는 5%, 9월에는 연 세액의 2.5%를 할인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1월, 3월, 6월, 9월, 16일부터 말일까지만 가능합니다. 예를들어 3월에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하려고 한다면 3월 16일부터 31일 사이에 신청 및 납부가 가능한 것입니다.
- 1월 16일 ~ 31일 10% 할인
- 3월 16일 ~ 31일 7.5% 할인
- 6월 16일 ~ 30일 5% 할인
- 9월 16일 ~ 30일 2.5% 할인
연납 신청방법
자동차세 연납 환급 신청방법은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을 위한 공동인증서 확인과 로그인 후 간편하게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는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자동차세 담당 부서에 방문 하시거나 전화를 통해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 연납신청은 한번 신청하게 되면 매년 자동으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신청하면 다음에는 신청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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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계산하기
자동차세는 자동차세 계산기를 통해 차종과 차량용도를 입력하면 계산이 가능합니다. 차종별로 세율이 다르고 영업용괴 비영업용에 따라 경감적용율과 교육세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자동차세 납부방법
1월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1월 16일 부터 31일까지입니다. 연납 신청후 기간 내 납부를 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지만 10% 할인 혜택은 없어지게 됩니다. 이후 6월과 12월에 정기분 고지서가 발행 되었을때 정상납부하시면 됩니다.
자동차세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은행이나 우체국에서 납부가 가능하며, 고지서에 적혀있는 가상 계좌번호로도 납부가 가능합니다.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납부가 가능합니다. 10% 할인 혜택 놓치지 마시고 연납신청 후 1월에 납부하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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