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근로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에 대하여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의 구성, 소득에 따라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 총 소득 2,200만원 미만시 최대 150만원 지원
홑벌이가구 - 총 소득 3,200만원 미만시 최대 260만원 지원
맞벌이가구 - 총 소득 3,800만원 미만시 최대 300만원 지원 *단독 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재산요건
가구원 모두의 *재산을 합산하여 2억원 미만이어야 함
*재산 : 주택, 토지, 건출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정기신청 : 2022.05.01. ~ 2022.05.31.
기한 후 신청 : 2022.06.01. ~ 2022.11.30. (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배우자 포함)는 반드시 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기한 후 신청을 한 경우에는 자녀,근로장려금의 10%가 감액 지급됩니다.
신청안내 대상자의 신청방법
1. ARS 전화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544-9944전화
-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개별인증번호(8자리)#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종료
*안내대상자가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도 ARS 이용시 개별인증번호생략 가능
2. 손택스(모바일 앱)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먼저 [국세청 홈택스(손택스)앱] 을 다운받아 설치하여야 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손택스)앱 실행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하기
3. 홈텍스
-신청안내 대상자가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hometax.go.kr)에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에서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신청, 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간편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 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4.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 전화하여 신청대행을 요청
-장려금 신청을 위한 전화 통화 시, 현금인출기로 유도하여 입금을 요구하거나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으니 이러한 보이스피싱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안내 대상자가 아닌 분들의 신청방법
-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신청, 제출
-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 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근로장려금 금액
가구별 지급 금액
단독가구
- 총급여액 4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x 400분의 150
- 총급여액 400만원 이상 ~900만원 미만 : 150만원
- 총급여액 900만원 이상 ~ 2,000만원 미만 : 150만원 - (총그여액 등 - 900만원) x 1,100분의 150
홑벌이 가구
- 총급여액 7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x 700분의 260
- 총급여액 700만원 이상 ~ 1,400만원 미만 : 260만원
- 총급여액 1,400만원 이상 ~ 3,000만원 미만 : 260만원 - (총급여액 등 - 1,400만원) x 1,600분의 260
맞벌이 가구
- 총급여액 8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x 800분의 300
- 총급여액 800만원 이상 ~ 1,700만원 미만 : 300만원
- 총급여액 1,700만원 이상 ~ 3,600만원 미만 : 300만원 - (총그여액 등 - 1,700만원) x 1,900분의 300
지급액 감액 및 체납충당
-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4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인 경우 : 해당 장려금의 50% 차감
- 기한 후 신청한 경우 : 해당 장려금의 10% 차감
- 소득세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 지급액에서 자녀 세액공제 해당세액 차감
-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 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충당
근로장려금 지급절차
1.신청자격 확인
2. 첨부서류 준비신청서 접수(매년 5월)
3. 신청내용 심사(6월~8월)
4. 장려금 지급
근로장려금 지급
심사과정을 거쳐 장려금 지급이 결정된 경우 9월말까지 장려금 경정통지 후 신청서에 기입한 계좌로 지급됩니다. 장려금 수령계좌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장려금 환급 통지서를 주소지로 우편 배송, 환급통지서를 우체국에 제출하여 현금 수령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세 환급세액의 일종으로 [국세기본법] 제51조에 의거하여 장려금을 지급받는 자가 체납세액이 있는 경우 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세액에 충당되며 충당 후 남은 금액이 지급됩니다.
'일상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정리 (0) | 2022.10.29 |
---|---|
단풍 절정시기 실시간 확인하기 (0) | 2022.10.26 |
귀농 농업창업자금 지원사업 알아보기 (0) | 2022.10.20 |
야간수당 기준, 계산방법, 총정리 (0) | 2022.10.19 |
모바일 주민등록증,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하기 (0) | 2022.10.1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