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세금계산서를 꼭 발행하여야 합니다. 예전에는 종이로 된 세금계산서를 이용했지만 보관이나, 소요시간 등 불편한 점이 많아 최근에는 전자세금계산서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모든 법인사업자에게 전자세금계산서는 의무발급 대상이나, 개인사업자의 경우 전년도 수입에 따라 의무발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총 수입금액이 2억 원 이상이라면 의무발행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만약 의무발행 대상인데 기한 내에 발행 및 신고를 하지 않았을 시 가산세가 붙게 됩니다.
미발급 2%, 지연발급 1%, 지연전송 0.3%, 미전송 0.5%의 경우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대상자라면 불이익 받지않게 꼭 신경 쓰셔야 합니다.
발행방법
전자세금계산서는 국세청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인터넷 홈택스 사이트 또는 홈택스 어플을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위해선 은행용 공인인증서가 아닌 사업자 명의의 공동 인증서가 필요하니 미리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 국세청 홈택스 접속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 후 전자세금계산서 건별 발급을 누릅니다.
2. 공동 인증서 로그인

미리 준비한 사업자 명의의 공동 인증서로 로그인을 합니다.
3. 정보 입력

빈칸에 알맞은 정보를 입력해줍니다.
4. 품목 및 단가 입력

품목과 단가를 입력 후 계산하기를 누르면 자동 계산되며, 발급하기를 눌러줍니다.
5. 최종 확인

발급이 제대로 됐는지 최종적으로 확인하면 끝이 납니다.
그 외
홈택스로 발급받는 방법 외에 전화 ARS, 세무서 방문, 발급대행 시스템 이용(ERP, ASP) 방법이 있으니 본인이 더 편한 방법으로 발급받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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