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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정보

야간수당 기준, 계산방법, 총정리

by otc 2022. 10. 19.

야간수당


야간수당 계산방법은 간단하지만 헷갈려하시는 분들을 위해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야간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6조 3항에 정의가 내려져 있습니다.

야간근로 기준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1.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2. 제1항에도 불구하고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3.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야간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6조 3항을 보시면 됩니다. 야간근로의 기준을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해당 시간에 근로한다면 야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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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수당 가격


통상금의 100분의 50이사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다는 뜻은 시급이 10,000원이라면 여기에 50%를 추가로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15,000원을 받게 되고 추가된 5,000원이 야간수당이 되는 것입니다.

야간수당 조건


하지만 야간수당을 받기위해 근로시간뿐 아니라 조건이 더 있습니다.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만 적용이 된다는 조건이 있어서 야간수당을 받기 위해선 본인이 근무하고 있는 곳의 근로자가 5인 이상인지 확인하여야 하고 5인 미만이라면 야간수당을 받을 수 없다는 점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야간수당 계산기


간편하게 야간수당을 계산해주는 계산기가 있습니다. 시급과 근무시간만 입력하면 간단하게 계산해 주기 때문에 본인의 시급, 근무시간에 따라 계산해보고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야간수당 계산기 바로가기

 

시급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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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야간수당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야간 근로한 경우 지급받을 수 있으며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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