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문제로 인해 정부에서 임신, 출산, 육아 문제에 심각성을 느끼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혜택들을 많이 늘리고 있습니다. 많은 혜택 중 오늘은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신청 서비스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에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산후도우미 정부지원이란?
전문교육을 받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모의 건강회복을 돕고, 신생아를 보살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국내에 주민등록(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포함)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각의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선정기준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을 지원합니다.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차상위 자활, 차상위 장애인, 차상위 자격확인)
-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합산액이 전국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을 지원합니다.
-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유형*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별도의 기준을 정해 지원할 수 있습니다.
*희귀난치성질환,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새터민, 결혼이민, 미혼모, 분만취약지 산모, 쌍생아, 둘째아,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기타 소득기준 완화 등
태아유형별 서비스 가격 및 정부지원금
서비스 가격
정부지원금으로 태아 유형, 출산순위, 소득유형, 서비스기간에 따라 최소 41만원에서 최대 544만원을 차등 지원합니다.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을 이용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서비스 기간
태아 유형, 출산 순위에 따라 바우처 지원기간 상이합니다.
-단태아 : 첫째아(10일), 둘째아(15일), 셋째아 이상(15일)
-쌍태아 및 중증장애산모&단태아 : 15일
-삼태아 이상 및 중증장애산모 &쌍태아 이상 : 20일
일 표준 서비스기간을 기준으로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5일 단축 또는 5일 연장 이용가능
서비스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기간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사후관리를 도와주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을 지급합니다.
-사후관리 : 산모건강관리(유방관리, 체조지원 등), 신생아 건강관리(목욕, 수유지원 등), 산모 식사준비, 산모·신생아 세탁물 관리 및 청소 등
신청방법
보건소 또는 복지로 사이트 통해 신청 가능하며, 신청 기간은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입니다.
임신 16주 이상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 퇴원일로보투 30일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처음 아이를 출산했다면 어려움이 많으실텐데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서비스 신청하시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의 도움을 받아 육아 부담과 경제적 부담을 덜어내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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