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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되는 이야기

임대주택 종류와 자격, 선정방법

by otc 2023. 3. 7.

지난 몇년간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습니다. 최근에는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고 하지만 근로소득으로 집을 구매하기란 여전히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때문에 정부에서 자산이 많지 않은 사회적 약자,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시세대비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는여러 임대아파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주택의 이름이 다양하고 자격조건이 모두 다르기때문에 헷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래에서 임대주택의 종류와 특징, 자격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행복주택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등 젊은 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임대주택 유형 특징

  • 임대기간 : 6년(대학생·청년) / 10년(신혼부부) / 20년(고령자)
  • 공급조건 : 보증금 + 임대료(주변 시세의 60~80% 수준)
  • 소득조건 : 중위소득 100% / 맞벌이부부, 1인가구는 120%이하
  • 자산기준 : 총 자산 3억 2,500만원, 자동차 3,557만원 이하
  • 전용면적 : 60㎡

공급 유형별 선정 방법

  • 일반공급 : 대학생 / 청년 / 신혼부부 / 고령자 / 산업단지 근로자 [순위 및 추첨으로 선정]
  • 특별공급 : 일반공급 대상자 중 조건 충족 시 특별공급 신청 가능 [지역 및 배점으로 선정] 

 

2. 공공임대주택

 

국가 혹은 지방자치단체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매입·임차 후 임대나 분양전환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입니다. 분양전환이란 공공주택사업자가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공공임대주택을 매각하는 것을 말함.

 

임대주택 유형 특징

  • 임대기간 : 5년 / 10년
  • 공급조건 : 보증금 + 임대료 (주변 시세의 90%수준)
  • 소득조건 : 중위소득 100~130% 이하(신청 유형마다 다름)
  • 자산기준 : 총 자산 2억 1,550만원, 자동차 3,557만원 이하
  • 전용면적 : 85㎡ 이하

공급 유형별 선정 방법

  • 일반공급 : 해당 지역 거주 무주택 세대 구성원 [청약 납입횟수·총액으로 선정]
  • 특별공급 : 다자녀[배점] / 신혼부부[가점] / 생애최초[추첨] / 국가유공자 / 장애인 등

 

 

3. 청년매입임대주택

 

주택도시공사에서 매입한 다가구, 원룸 등의 주택을 주거 지원이 필요한 청년층에게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공급하는 주택.

 

임대주택 유형 특징

  • 임대기간 : 6년
  • 공급조건 : 보증금 100~200만원 / 임대료는 주변 시세 40%수준
  • 소득조건 : 수급자·차상위(1순위) / 중위소득 100%이하(그 외)
  • 자산기준 : 총 자산 3억 2,500만원, 자동차 3,557만원
  • 전용면적 : 60㎡ 이하

[차상위 가구란?]

공급 유형별 선정 방법

  • 1순위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 가구(차상위가구란?) / 한무보 가족 [가점 및 추첨으로 선정]
  • 2·3순위 : 본인+부모 소득, 자산 검증(2순위) / 본인만 검증(3순위) [가점 및 추첨으로 선정]

 

4.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도심 내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이 원하는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을 전세계약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택.

 

임대주택 유형 특징

  • 임대기간 : 최장 20년(1유형) / 최장 10년(2유형)
  • 공급조건 : 보증금 + 임대료(주변 시세의 40~80% 수준)
  • 소득조건 : 중위소득 70%(1유형) / 중위소득 120%이하(2유형)
  • 자산기준 : 총 자산 3억 2,500만원, 자동차 3,557만원 이하
  • 전용면적 : 85㎡ 이하

공급 유형별 선정 방법

  • 1유형 : 신혼부부 / 예비 신혼부부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 [순위->가점->추첨으로 선정]
  • 2유형 : 신혼부부 / 예비 신혼부부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 [순위->가점->추첨으로 선정]

 

5. 국민임대주택

 

지자체와 주택공사 등에서 저소득층을 우선 배려해 시행하는 장기임대로, 20년 임대의 경우 전년도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50%이하 소득자로 당해 주택 소재지 거주자에 한하며 10년 임대의 경우 전년도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70%이하 소득자와 청양저축 가입자를 모두 대상으로 하는 주택.

 

임대주택 유형 특징

  • 임대기간 : 30년
  • 공급조건 : 보증금 + 임대료 (주변 시세의 60~80%수준)
  • 소득조건 : 중위소득 70%(60㎡) / 중위소득 100%이하(85㎡)
  • 자산기준 : 총 자산 3억 2,500만원, 자동차 3,557만원 이하
  • 전용면적 : 85㎡ 이하

공금 유형별 선정 방법

  • 1유형 : 해당 지역 거주 무주택세대 구성원 [순위->자녀수->배점(청약저축 납입 총액)]
  • 2유형 : 다자녀 / 국가유공자 / 신혼부부 / 사업지구 철거민 등 [사업주체 추천 또는 배점으로 선정]

 

 

6. 통합공공임대주택

 

기존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등 복잡하고 다양한 공공임대주택을 하나로 통합한 공공임대주택 통합형.

 

임대주택 유형 특징

  • 임대기간 : 30년
  • 공급조건 : 보증금 + 임대료 (주변 시세의 35~90% 수준)
  • 소득조건 : 총 자산 3억 2,500만원, 자동차 3,557만원 이하
  • 전용면적 : 85㎡ 이하

공급 유형별 선정 방법

  • 일반공급 : 일반 / 청년 / 신혼부부 / 한부모가족 / 고령자 [추첨으로 선정]
  • 특별공급 : 철거민 / 국가 유공자 / 다자녀 / 수급자 / 장애인 등 [배점으로 선정]

 

7. 영구임대주택

 

공공주택사업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받아 건설, 매입 또는 임차하여 최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임대주택 유형 특징

  • 임대기간 : 50년
  • 공급조건 : 보증금 + 임대료 (주변 시세의 30% 수준)
  • 소득조건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자산기준 : 자산 검증 없음
  • 전용면적 : 40㎡ 이하

공급 유형별 선정 방법

  • 일반공급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지자체 추천으로 선정]
  • 특별공급 : 귀환국군포로 / 수급자 신혼부부 [지자체 추천으로 선정]

 

마무리

7가지 임대주택의 종류와 특징, 자격조건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상세한 자격과 선정 방법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본인이 신청하려고 하는 임대주택의 신청 공고문을 자세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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