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경기침체 속에서도 민생경제 활성을 위해 소상공인과 소기업에 근로자 신규채용시 고용장려금 1인당 300만원, 최대 3000만원을 지급합니다. 4월 3일부터 접수가 시작되어 예산 소진시까지 가능하니 반드시 신청하고 고용장려금 챙기시기 바랍니다.
고용장려금 신청은 기업체 소재 자치구(접수처)에서 현장, 이메일, 우편, Fax 등을 통해 접수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접수처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치구별 담당자 및 접수처 확인하기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
1. 지원대상
서울시 소상공인 기업체로 상시 근로자 수가 제조·건설·운수는 10명 미만, 그 외 5명 미만일 경우 소상공인에 해당됩니다.
2. 지원조건
신규인력 채용 후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후 3개월간 고용유지, 총 6개월 이상 채용시 고용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지원내용
근로자 1인당 300만원을 기업주에게 지원하며 기업당 최대 10명까지 지원합니다.
4. 신청서류
신청서류
증빙서류
필요시 별도 제출서류
필요한 신청서류는 하단의 링크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장려금 신청서류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제외대상
비영리단체,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1인 자영업자, 고용장려금 지급 이전 (신청 후 3개월 이내) 신청 근로자 퇴직,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대해 공공기관 고용장려금 및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으로 인정, 수령한 경우에는 지원 제외대상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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