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의 목돈마련과 자산을 형성하는데 도움을 주기위한 정부에서 지원하는 적금용 저축지원계좌입니다. 청년도약계좌의 신청 조건과 신청 기간, 지원 규모 등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란?
본인의 소득, 나이 등 일정 조건에 만족하는 청년이 일정금액을 매월 납입하면 플러스로 정부에서 지원금을 추가로 납입해주고 만기시 비과세로 이자를 지급해주는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저축지원계좌입니다. 23년도 6월 출시예정이며 납입기간은 5년, 최대 수령금액은 5천만원이며, 중간에 해지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조건
1988년~2002년생으로 만 19세부터 34세의 청년을 대상으로 개인소득이 연6천만원 이하로 가구소득 중위 비율이 180%이하여야 하며, 소득이 없는 청년은 제외됩니다. 또한 병역이행을 한 청년의 경우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만 19세~ 34세 이하
- 개인소득 연 6천만원 이하
- 가구소득 중위 비율 180%이하
- 무소득자 제외
- 5년 만기 의무 가입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중위소득 180% | 374만원 | 621만원 | 798만원 | 972만원 | 1140만원 | 1300만원 |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80%는 위 표와 같으며 1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 374만원 이하, 2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 621만원 이하여야 청년도약계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지원금액
납입금액은 월 30만원에서 70만원까지로 소득수준에 따라 납입금과 지원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5년 만기시 기준금리와 정부 지원 가산금리를 추가해 이자를 받게되며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연소득 | 정부 지원금 | 본인 납입금 | 저축 비례 정부 지원금 | 합계 |
2,400만원 이하 | 20만원 | 30만원 | 20만원 | 70만원 |
2,400~3,600만원 이하 | - | 50만원 | 20만원 | 70만원 |
3,600~4,800만원 이하 | - | 60만원 | 10만원 | 70만원 |
4,800만원 초과 | - | 70만원 | - | 70만원 |
위 표에서 보는것과 같이 연소득에 따른 납입금과 지원금이 다르게 됩니다.
연소득 2,400만원 이하라면 본인 납입금 최대 30만원에 정부 지원금 최대 40만원으로 한달에 70만원 한도로 납입이 가능합니다. 연소득 4,800만원 초과한다면 정부 지원금은 없지만 은행 이자 비과세 혜택은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정부 지원금이 없는 만큼 추후 확정된 금리가 나오면 시중은행과 비교해서 메리트가 있는쪽으로 선택 가입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 연소득 2,400만원 이하라면 : 본인 납입금 30만원 + 정부 지원금 40만원, 연이자율 5%(예상), 5년 납입 = 약 47,800,000원
30만원씩 5년간 연 이자율 5%로 적금을 하면 대략 2,000만원으로 2,800만원 가량 차이가 나는 만큼 소득이 2,400만원 이하라면 반드시 가입해야할 만큼 효율이 좋은 상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총정리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저축계좌로 목돈마련을 위한 청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금융위원회에서는 대한민국 청년인구 1034만명 중 약 300만명이 청년도약계좌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는 만큼 청년도약계좌의 인기는 많을것입니다. 다만, 5년이라는 긴 납입기간때문에 중도해지하는 계좌도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 소득이 2,400만원 이하로 낮다면 혜택이 큰 만큼 가입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며, 연 소득이 4,800만원을 초과한다면 청년도약계좌의 확정되는 금리를 확인 후 시중은행과 비교 후 더 나은쪽으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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