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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되는 이야기

재산세 납부기간, 과세표준 - 재산세 계산기

by otc 2023. 5. 22.

 

부동산에는 여러가지 세금이 있습니다. 구매할 시 내는 취득세, 보유 시 내는 재산세, 매도 시 내는 양도소득세가 있습니다. 그 중 이번 포스팅에서는 재산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란? 

재산세는 주택, 토지, 건축물, 선박 등 재산을 소유하고 있으면 매년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 주택분 재산세 : 토지와 주택용도 건물분 세금
  • 토지분 재산세 : 나대지나 일반 건축물 부속토지 세금
  • 건물분 재산세 : 주택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 세금
  • 기타 재산세 : 선박, 요트, 크루저, 항공기 세금

 

재산세 납부기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나눠서 납부하게 됩니다. 

 

7월에는 주택의 1/2과 건축물, 선박에 대한 재산세를 7월 16일 ~ 31일 사이에 납부하고, 9월에는 주택의 나머지 1/2과 토지분을 9월 16일 ~ 31일 사이에 납부합니다.

 

  • 7월 16일 ~ 31일 : 건축물, 선박, 항공기, 주택 1/2 납부
  • 9월 16일 ~ 31일 : 토지, 주택 나머지 1/2 납부

 

재산세 부과기준 및 과세표준

 

재산세는 6월 1일을 기준으로 등기부등본 상 기준일에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면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예로, 만약 6월 2일에 아파트를 매수해서 다음해 5월 31일에 매도하면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지만, 5월 31일에 매수해서 다음해 6월 2일에 매도를 하게 되면 재산세를 2번 납부하게 됩니다.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 x 공정시장가액비율]로 토지의 경우 [공시지가 x 면적 x 70%]이고, 주택의 경우 [주택공시가격 x 60%], 건축물은 [시가표준액 x 70%]입니다. 선박과 항공기는 시가표준액이 적용됩니다. 

 

참고로 시가표준액은 4월말에 결정 및 공시되며, 이의신청에 따른 6월 심사 이후 최종 공시됩니다.

 

시가표준액은 위택스에서 간편하게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 시가표준액 조회하기

> 재산세 계산기

 

재산세 조회방법

 

어렵게 계산해보지 않아도 위택스에서 공인인증 로그인을 통해 재산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1. 위택스 접속

아래 링크 또는 검색을 통해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위택스 홈페이지

 

2. 지방세 납부

상단의 납부하기에 지방세를 선택합니다.

 

3. 공인인증 로그인

간편인증, 공인인증, 디지털원패스 등을 통해 로그인합니다.

 

4. 조회 및 납부하기

조회기간과 납기일, 관할자치단체를 선택하고 납부할 지방세가 있다면 납부합니다.

 

재산세 납부확인

 

재산세 납부를 완료했다면 제대로 납부가 되었는지 위택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납부확인

위택스 납부하기에서 납부확인을 선택합니다.

 

2. 조회하기

주민번호, 납부일자, 납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검색합니다.

 

 

재산세를 납기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붙으며, 납기 후에도 납부하지 않으면 매월 0.75%의 중가산금이 부가됩니다. 더 나아가 재산이 압류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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