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서 1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에서 자율적 권고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2020년 10월부터 시작해 27개월 만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실내마스크 의무인 곳이 존재하는데요,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실내 마스크 착용해야 하는 곳?
병원과 대중교통을 제외한 대부분의 곳에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의료기관, 병원, 약국, 감염취약시설과 대중교통에서는 여전히 실내마스크를 착용 의무 장소입니다. 감염취약시설에는 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 복지시설 등이 있으며 경로당과 노인복지관은 감염취약시설로 포함되지 않아 착용 의무 해제입니다. 대중교통은 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항공기, 전세버스가 포함되며 택시 또한 밀폐지역에 포함 돼 마스크 착용 의무입니다.
실내마스크 의무에서 권고 하향 기준
비교대상 평가지표로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 주간환자발생 2주 이상 연속감소
- 주간 신규 위중증 환자 전주 대비 감소 및 주간 치명률 0.10%이하
- 4주 내 동원 가능 중환자 병상 가용능력 50%이상
- 동절기 추가 접종률 고령자 50%, 감염 취약시설 60% 이상
위 4가지를 지표를 기준삼아 오는 1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하향하게 되었습니다.
확진자 7일 격리는?
실내 마스크 전면 해제가 되면서 코로나19 방역 조치는 '확진자 7일 격리'만 남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의 단계가 하향 조정 여부, 겨울 내 재유행 등을 판단하여 추후에 격리 기간을 조절하는 등 추가적으로 논의 후 발표한다고 합니다.
주의사항
유증상자나 고위험군인 경우, 유증상자나 고위험군과 접촉한 경우, 최근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 환기가 어려운 밀접·밀집·밀폐 3밀 환경에 노출된 경우,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이 많이 생성되는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을 적극적으로 권고한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로 많은 분들이 힘든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코로나19로 인한 방역조치가 점점 줄어드는 만큼 완전한 일상이 점점 다가오고 있으니 조금만 더 힘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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