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네비게이션이 잘 되어있어서 과속, 신호위반 단속 카메라 안내가 잘 나옵니다. 하지만 옆자리 사람과 대화를 하거나, 통화를 하다가 네비게이션 소리를 놓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주행속도가 규정속도보다 살짝 초과 됐거나, 주황불에서 빨간불로 바뀌고 건너거나 등 단속카메라에 찍혔는지 아닌지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고지서가 날라오나 안오나 신경쓰이게 되는데요, 그럴필요없이 실시간으로 조회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신호위반 실시간 조회
경찰청교통민원24 홈페이지에서 간단하게 조회가 가능합니다.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에 접속하셔서 최근단속내역을 클릭하시고 본인인증 후 조회하면 실시간으로 단속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미납범칙금, 착한운전마일리지, 운전면허조회 등 다양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신호위반 실시간 조회는 단속카메라에 찍히고 며칠 후 조회가 가능합니다. 카메라에 찍힌 후 판독기간 등 일정기간 소요가 되며, 홈페이지에는 단속내역에 등록되기까지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하지만 실제 이용해본 사용자들의 말로는 2~3일정도면 조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만약, 본인인증이나 홈페이지 접속이 어렵다면 본인 명의의 핸드폰으로 경찰민원전화번호 (국번없이)182에 전화를 통해 조회가 가능합니다.
2. 문자알림서비스 신청
매번 직접 조회하기가 번거롭다면 문자알림서비스 신청을 통해 고지서 발행시 문자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청교통민원24 홈페이지 접속 후 사진과 같이 '통지서비스안내' -> '문자 알림 서비스 신청'을 클릭하고 개인정보와 전화번호를 입력하면 문자알림서비스 신청이 되며 단속카메라에 찍힌 후 고지서 발생시 문자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착한운전 마일리지
경찰청교통민원24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중 착한운전 마일리지가 있습니다. 안전운전 서약을 한 후 1년동안 무위반, 무사고의 서약을 지키면 10점씩 마일리지가 적립되며 추후에 면허정지나 취소시 적립된 마일리지로 벌점을 감경하는 제도입니다. 한번 신청하면 1년 단위로 자동으로 재갱신 되며 나중에 도움이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기때문에 운전자라면 신청해 두시는것이 좋습니다.
마무리
신호위반이나 과속에 걸려 과태료, 범칙금을 내게되면 너무 아깝습니다. 운전할 때는 운전에만 집중해서 속도, 신호 확인 잘 하시고 과태료 내지않게 안전운전 하시길 바랍니다.
속도위반, 신호위반 실시간 조회를 위해서 아래 경찰청교통민원24 홈페이지에 접속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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