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나이가 6월 28일부터 적용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태어난 때부터 1살이 되는 '세는 나이'를 사용하지만 법률 쪽에서는 '만 나이'를, 병역법 등 일부에서는 '연 나이'를 적용해 상황마다 나이를 세는데 헷갈리는 경우가 발생하곤 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6월 28일부터 나이 표시 방법을 '만 나이'로 통일됩니다.
만 나이란?
만 나이란 태어나면서 1살이 아닌 출생일 기준 0살로 시작해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이 되는 나이 계산법을 말합니다. 다만, 1세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개월 수로 나이를 표시하면 됩니다.
만 나이 계산하는 법
현재 연도 - 출생 연도 = 만 나이
(생일 지난 여부에 따라 -1)
만 나이 계산하는 방법은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빼고 생일이 지난 여부에 따라 -1를 해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3년 6월 기준으로 1992년생의 만나이를 계산해 보면,
1992년 11월 1일생 : 2023 - 1992 - 1 = 30세(생일 지나지 않음)
1992년 4월 1일생 : 2023 - 1992 = 31세(생일 지남)
만 나이 계산기
직접 계산하기 헷갈리고 복잡하다면 만 나이 계산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 홈페이지 또는 검색포털에서 만 나이 계산기를 직접 검색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바로 만 나이 계산기 사용해보시기 바랍니다.
> 만 나이 계산기
법제처 만 나이 계산기
네이버 만 나이 계산기
위의 링크를 통해 법제처 만 나이 계산기에 접속하거나 네이버에서 만 나이 계산이라고 검색 후 만 나이를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만 나이 통일법 시행되면?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면 법령, 계약서, 문서 등에 나오는 나이는 '만'자가 없어도 만 나이를 의미하게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한국식 연 나이냐, 만 나이냐를 통해 일어났던 법적 문제나 민원 등 우리 일상에서 나이로 인한 문제가 사라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에게는 같은 반이여도 생일에 따라 나이가 다를 수 있는데 처음에는 어색하게 느껴지겠지만 1~2살 차이도 친구가 되면서 우리나라의 한두 살 차이의 엄격한 서열문화도 사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의 수령기간, 수급시기 등에 변화가 생기는지 궁금할텐데 해당 사항들은 이미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달라지는 점은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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