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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되는 이야기

장기요양급여 이용지원 서비스 신청하기

by otc 2023. 6. 8.

 

국가보훈부에서 지원하는 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저소득 고령 국가유공자 등에 대해여 재가요양기관이나 장기요양기관 등의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 부담금의 일부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 이용지원 서비스에 대해 아래에서 살펴보고 조건이 된다면 꼭 신청하고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지원

요양급여 본인 일부 부담금 중 대상별로 40~80%를 환급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및 배우자, 유족 중 부모(선순위)에게 지원하며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장애정도판정자 및 참전유공자에게도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노인장기요양 보험법상 요양등급(1~5등급, 인지지원등급)을 판정받고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 서비스 이용자 중에서 생활이 곤란한 자를 대상으로 선정합니다. 

 

생활이 곤란한 자는 생활수준조사 대상시 소득 인정액이 가구당 기준소드 100%(4인 가족, 5,400,964원) 이하이면서 아래의 경우를 말합니다.

 

  •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의 소득 인정액이 가구당 기준소득 200%(4인 가종 10,801,928원) 이하인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단, 의료급여수급권자, 본인부담금감경대상자, 독립유공자와 독립유공자의 배우자, 1급 중상이자는 생활수준조사에 제외됩니다.)

 

지원내용

각 대상에 따라 지원금액이 다르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독립유공자, 상이 국가유공자 : 의료급여자 및 본인부담금 감경대상자, 생활곤란자에 한해 본임부담금의 80% 지원
  • 비상이 유공자, 배우자, 유족 중 부모(선순위) : 의료급여자 및 본인부담금 감경자에게 본인부담금의 60%를 지원하고, 생활곤란자는 본인부담금의 40%를 지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정도판정자, 참전유공자) : 의료급여자 및 본인부담금 감경대상자에게 본인부담금의 60%를 지원
  • 식재료비, 간식비, 상급침실료 등 비급여 부분은 본인이 부담합니다.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지원 서비스 신청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보훈지청 방문
  2.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3.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4. 대상자 확정
  5. 서비스 지원
  6. 사후관리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분들의 노후생활을 보장해드리기 위해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만큼 장기요양급여 이용서비스 꼭 신청하시고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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