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에서 지원하는 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저소득 고령 국가유공자 등에 대해여 재가요양기관이나 장기요양기관 등의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 부담금의 일부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 이용지원 서비스에 대해 아래에서 살펴보고 조건이 된다면 꼭 신청하고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지원
요양급여 본인 일부 부담금 중 대상별로 40~80%를 환급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및 배우자, 유족 중 부모(선순위)에게 지원하며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장애정도판정자 및 참전유공자에게도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노인장기요양 보험법상 요양등급(1~5등급, 인지지원등급)을 판정받고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 서비스 이용자 중에서 생활이 곤란한 자를 대상으로 선정합니다.
생활이 곤란한 자는 생활수준조사 대상시 소득 인정액이 가구당 기준소드 100%(4인 가족, 5,400,964원) 이하이면서 아래의 경우를 말합니다.
-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의 소득 인정액이 가구당 기준소득 200%(4인 가종 10,801,928원) 이하인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단, 의료급여수급권자, 본인부담금감경대상자, 독립유공자와 독립유공자의 배우자, 1급 중상이자는 생활수준조사에 제외됩니다.)
지원내용
각 대상에 따라 지원금액이 다르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독립유공자, 상이 국가유공자 : 의료급여자 및 본인부담금 감경대상자, 생활곤란자에 한해 본임부담금의 80% 지원
- 비상이 유공자, 배우자, 유족 중 부모(선순위) : 의료급여자 및 본인부담금 감경자에게 본인부담금의 60%를 지원하고, 생활곤란자는 본인부담금의 40%를 지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정도판정자, 참전유공자) : 의료급여자 및 본인부담금 감경대상자에게 본인부담금의 60%를 지원
- 식재료비, 간식비, 상급침실료 등 비급여 부분은 본인이 부담합니다.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지원 서비스 신청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보훈지청 방문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대상자 확정
- 서비스 지원
- 사후관리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분들의 노후생활을 보장해드리기 위해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만큼 장기요양급여 이용서비스 꼭 신청하시고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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