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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정보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시간, 평일, 주말, 과태료

by otc 2023. 9. 4.

경부고속도로를 이용하다 보면 버스전용차로에 버스가 아닌 일반 차량이 통행하기도 합니다. 일반 차량이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는 평일, 주말 시간과 위반 시 과태료는 얼마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시간

 

일반적으로 평일과 주말의 이용시간이 다르다고 느껴지겠지만 평일과 주말 모두 아침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입니다.

 

평일과 주말의 다른 점이라면 운영구간인데요, 평일은 한남IC~오산IC(46.6Km), 주말은 한남IC~신탄진IC(141Km)까지로 주말에 운영구간이 더 늘어납니다.

 

설날과 추석에는 아침 7시부터 새벽 1시까지 연장운영하며 연휴이기 때문에 운영구간은 한남IC~신탄진IC까지입니다.

  시간 구간
평일 07:00 ~ 21:00 한남IC~오산IC(46.6km)
주말 07:00 ~ 21:00 한남IC~신탄진IC(141Km)
설날·추석연휴 07:00 ~ 01:00 한남IC~신탄진IC(141Km)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위반 시 과태료는 승용차 6만 원, 승합차 7만 원에 벌점 30점이 부과됩니다. 

  과태료 벌점
승용차 6만원 30점
승합차 7만원 30점

참고로 벌점 40점 이상일 경우 면허가 정지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버스전용차로 카니발

버스전용차로는 9인승 이상 승용차, 승합차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카니발 7인승은 버스전용차로 이용이 불가능하며, 9인승과 11인승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6명 이상이 타고 있어야 주행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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