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란?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서비스 내용
-여름(7~9월)에는 전기 요금 차감을, 겨울(10월~이듬해4월)에는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연탄·LPG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구입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합니다. *지원액은 가구원수에 따라 4단계로 차등 지급
신청대상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세대원특성기준 : 수급자의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본인 포함)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노인 : 65세 이상
·영유아 : 만 6세 미만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임산부 : 모자보건법상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희귀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을 가진 사람
·한부모가정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3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바우처 지원금액
*위 금액은 2022년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 아님
*겨울 바우처 일부를 여름 바우처로 당겨쓸 수 있음(최대45천원, 희망세대의 경우 바우처 신청 시 선택)
*여름 바우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음
신청기간
-22년 5월 25일 부터 ~ 22년 12월 30일 까지
신청방법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직권신청 : 담당공무원이 전화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신청 가능
-온라인신청 : 복지로(http://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복지로 접속 > 상단 메뉴 중 "서비스 신청" 클릭 > "복지서비스 신청" 클릭 > 에너지바우처 선택)
신청 서류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작성)
·대리 신청일 경우 : 대상자(수급자)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요금차감 신청일 경우 :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영수증)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
신청 시 유의사항
1.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장애인 활동보조인, 요양보호사, 자원봉사자 등 관련자들의 협조를 얻어 읍면동에 신청
2. 여름철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 방식으로 전기 에너지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겨울철 요금이 제일 많이 나오는 에너지를 선택하여 신청
4. 겨울철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프로세스
1. 신청단계
·에너지바우처 수급대상자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 등은 가족, 친척, 법정대리인 또는 공무원이 대리신청 가능
2. 선정단계
·시군구는 복지부의 행복e음(사회보장시스템)을 통해 대상세대 선정
·세대원수에 따라 지원금액을 선정하여 지급결정 사실을 통보
3. 지급단계
·시군구는 대상세대/지원액 정보를 바우처 발급기관에 전달
·카드사에서 바우처 카드 발급 및 배송
4. 사용/정산 단계
·전담기관은 바우처 사용률 제고를 위해 에너지공급자와 협업체계 구축
·바우처 발급기관을 통해 정산
5. 사후관리
·시군구/전담기관(한국에너지공단)/에너지공급자 간의 협업을 통해 이의신청 처리
·부정적사용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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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1. 에너지바우처는 현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인가요? 어떻게 사용하나요?
- 에너지바우처는 현금 지원 방식이 아닌 에너지 구입이 가능한 에너지이용권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하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전기요금에서 자동으로 차감되는 방식으로 지원되고,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요금 차감 방식과 국민행복카드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요금 차감 방식은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한가지를 선택하여 요금에서 자동으로 차감받는 방식이고,
국민행복카드는 직접 은행 또는 카드사를 통해 국민행복카드를 발급 받아 전기, 도시가스 요금을 결제하거나 등유, 연탄, LPG를 구입하여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요금 차감은 지원기간 내에 에너지 공급사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작성)된 경우에 한해 지원되며, 국민행복카드는 지원기간 내에 결제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2. 얼마를 지원해 주나요?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지원 하고 있습니다.
·1인 세대 :148,100원(여름 29,600원, 겨울 118,500원)
·2인 세대 : 203,600원(여름 44,200원, 겨울 159,400원)
·3인 세대 : 278,000원(여름 65,500원, 겨울 212,500원)
·4인 이상 세대 : 372,100원(여름 93,500운, 겨울 278,600원)
3.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질환자, 한무보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에 해당하는 자가 한 세대에 여러명 있는데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에너지바우처는 주민등록표상 세대 단위로 지원하게 됩니다. 즉, 노인, 영유아, 장애인 등 여러명이 한 세대에 살더라도 1개의 세대로 인정되어 에너지바우처는 세대당 1개만 발급 가능합니다.
또한, 지원금액은 대상으로 선정된 세대의 전체 세대원 수로 산정하게 됩니다. 즉,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및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에 해당하는 자가 포함되어 있다면 중복여부에 관계없이 전체 세대원 수가 1인, 2인, 3인, 4인 이상 등 4가지로 분류되어 지원금액이 산정됩니다.
예1)노인이면서 장애인인 독거노인 : 1인 세대 = 148,100원
예2)노인과 영유아가 사는 조손세대 : 2인 세대 = 203,600원
예3)노인과 40세 부부가 사는 세대 : 3인 세대 = 278,000원
예4)장애인 부부(임산부)와 영유아 2인이 사는 세대 : 4인 이상 세대 = 372,1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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