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일상정보

보건증 유효기간, 인터넷 재발급 방법

by otc 2025. 3. 1.

 

보건증은 식품 및 위생 관련 업종에서 근무할 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서류입니다. 유효기간 확인과 재발급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건증 유효기간 확인 방법

보건증의 유효기간은 일반적으로 발급일로부터 1년입니다. 정확한 유효기간을 확인하려면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공보건포털(e보건소) 이용하기

  1.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웹사이트에 접속합니다.
  2. '민원서비스' 메뉴에서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항목을 선택합니다.
  3. 본인 인증을 진행합니다. 카카오톡 또는 네이버 인증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인증이 완료되면 현재 보유하고 있는 보건증의 유효기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공보건포털에서는 유효기간 만료 한 달 전부터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이를 통해 유효기간을 놓치지 않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2. 보건증 재발급 방법

보건증을 분실했거나 추가로 발급이 필요한 경우, 보건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건소 직접 방문 재발급 :

  1. 거주지 또는 직장 근처의 보건소를 방문합니다.
  2. 민원실 또는 건강검진 부서에서 재발급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기존 검진 기록을 확인한 후 보건증을 발급받습니다. 일부 보건소에서는 즉시 발급이 가능하며, 경우에 따라 1~2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재발급 수수료 : 보건소마다 다르며, 일반적으로 1,500원에서 3,000원 사이입니다.

 

온라인 재발급 :

  1. 정부24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2. 검색창에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발급'을 입력하고 해당 서비스를 선택합니다.
  3. 본인 인증을 진행합니다.
  4. 신청 완료 후 PDF 파일로 저장하거나 즉시 출력할 수 있습니다.

※필요사항 : 본인 인증 수단(공인인증서 또는 휴대폰 본인인증), 프린터(출력 시 필요)

 

온라인 재발급은 24시간 가능하며, 발급 비용은 무료입니다. 단, 유효기간이 지난 보건증은 재발급이 불가능하므로, 이 경우 보건소를 방문하여 새로운 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재발급 신청 전에 해당 보건소의 운영 시간과 수수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댓글